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2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대법원 예규의 실제 운영 가능성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만약 민주당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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