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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복 두려워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 원

2024-07-23 0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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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조폭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거짓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사실 K는 ○○○○파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2022. 4. 19. 오전 2시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노래방에 집결하여 선배 조직원 C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했고, 같은 날 오후 7시 34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해 “○○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깐,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고 피고인을 위협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뒤 다음 날 노래방 문을 열지 않는 등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19. 오후 4시 30분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검사와 K의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해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관련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폭력조직원들에게 업무방해 등의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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