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에 대해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이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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