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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빚 때문에'…현금인출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선고

2024-07-18 16:35:44

현금인출기 사전 답사하는 원주 특수강도 피의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현금인출기 사전 답사하는 원주 특수강도 피의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이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천934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112 신고 직후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강릉에 갔다가 다시 원주의 주거지로 돌아온 A씨를 지난 6일 오후 10시 44분께 검거했다.

조사 결과 경비보안업체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력자인 A씨는 채무 압박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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