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정책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새 이름을 시민 투표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오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제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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