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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액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파기 자판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모두 기각

2024-07-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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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 자판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은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8억 1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금자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1심판결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하면 아니 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여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추징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금자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추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3. 29.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6. 2. 28.경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리조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D Co., Ltd.(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 11. E의 시하누크빌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를 미화 24,566,072.50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에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등 지급을 모두 완료하여 나머지 금원인 8,982,070.90달러와 C에 대한 감자대금 248,750달러 등을 합한 금원인 9,230,820.90달러를 C와의 사업 정산과 C에 대한 감자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정산하여 C에 지급할 경우 C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C에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F가 위 시하누크빌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거나 위 리조트 개발사업 수행에 아무런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경 마치 E와 F이 위 시하누크빌 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용역대금 600만 달러의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일을 ‘2006. 3. 1.’로 소급하여 허위의 ‘PM 서비스 계약서’(G)를 작성한 다음, E가 F에게 위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PM 용역비’(PM Service Fee)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7. 9. 1. 200만 달러, 2017. 10. 11. 200만 달러, 2017. 11. 14. 200만 달러 등 합계 600만 달러를 각각 수표로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법인 자금 600만 달러를 횡령했다.
원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 횡령액인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몰수ㆍ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몰수ㆍ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서에는 계좌번호가 삭제되어 있었으나, 변호인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위 계좌의 거래내역서(2023. 12. 25. 자 발급)에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600만 달러가 계속 예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위 600만 달러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E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E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두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심의 우려처럼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600만 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피고인에게는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인 그동안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장차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600만 달러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새로운 횡령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임의 인출 등의 우려 내지 추상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몰수ㆍ추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600만 달러로 위 횡령 범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C(E에 대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E의 경영권을 상실하여 위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거나, 피고인 스스로 위 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600만 달러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E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위 법률조항의 몰수ㆍ추징 요건을 해석ㆍ적용한 것으로 보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액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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