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60대·남)와 피고(60대·여)는 2020. 9. 1.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했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가 수령할 노령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388,650원을 수령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한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녹취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공단에 분할 비율 등을 신고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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