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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업무를 방해한 20대 집행유예취소 위기

2024-07-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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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7월 3일 보호관찰을 거부하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폭언과 폭행, 반복적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A씨(20대·여)를 관할 검찰청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동료를 스토킹하여 지난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교도소에서 유예된 형을 집행 받아야 한다.
한편 A씨는 보호관찰처분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0차례 이상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다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수원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 "스토킹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모두‘집중’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하여 엄격한 보호관찰을 실시 하고 있다며 더는 스토킹 범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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