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3.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3. 3.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C복지센터에서 흉기로 공무원인 피해자 D를 협박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으로 구속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3. 5. 1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안녕하십니까 F 동장님...(중략)...저는 단지 앞 전에 지은 죄가 있어 감옥소에 구금되어 있으나 이 이유로 제가 불이익을 받으면 맹세코 젊은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할 것이고...(중략)...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직원을 공무원직에서 내릴 것이고...(중략)...제가 비록 2018년에 이혼을 하면서 전과가 25범이 되었습니다. 전과 1개가 더 생긴다하여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분명히 젊은 직원이 저를 먼저 공격하였고 이 문제를 F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께서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 되게 선처를 바랍니다...(중략)...부디 동장님께서 잘 설득하시어 서로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에게는 다리 기브스한 진단서도 있고 형을 받으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중략)...제 주위에도 힘쓰는 사람 많이 있고 G 여사님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빨간색 볼펜으로 작성하고, 피해자가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수신인을 ‘복지과 및 동장님’으로 기재한 봉투에 위 편지를 넣어 발송해 2023. 5. 19. 오후 1시경 피해자 D가 위 편지를 보도록 하여 겁을 먹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위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3년) 중에 반복해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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