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결과,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검출 사례가 6건,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수사(4개소) 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12개소)토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낙동강 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