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는 2023. 9. 14. 근로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2023. 9. 14.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음식조리, 음식재료 손질, 설거지 등)를 담당하고 원고에게 월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2023. 10. 21.경 원고에게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을 해고사유로 각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했다.
원고는 해고통보서를 교부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12. 2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북지노위는 2024. 2. 5.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는, 설령 지각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비례원칙에 위반해 과중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된 2023. 10. 21.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급여 3,280,420원의 지급 및 ③ 위자료 5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했다.
피고는, 원고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량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사건 해고를 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3. 9. 21.부터 2023. 10. 21.까지 총 27일의 소정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했고, 근무시간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했던 사실,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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