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옷 도매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억 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 편취한 A씨(50대·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6월 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빌린 돈의 일부는 자신의 개인 빚을 갚거나 명품 옷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또 상환을 독촉하는 상인들에게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돈 10원도 갚지 않겠다. 고소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주겠다"며 협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빌린 돈의 일부는 자신의 개인 빚을 갚거나 명품 옷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또 상환을 독촉하는 상인들에게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돈 10원도 갚지 않겠다. 고소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주겠다"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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