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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화가나 거주지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2024-06-19 10:18:5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평소 다니던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관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3. 28.경 ‘E복지관’의 직원과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위 복지관 측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해 4. 4. 오전 11시 32경 자신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C동 D호 내에서 E복지관의 관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불이 주방 천장, 벽면에 번지게 하여 아파트를 소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150세대 거주)을 불태웠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해(수리비 약 17,429,822원)가가 적지 않고, 이 사건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절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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