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3. 28.경 ‘E복지관’의 직원과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위 복지관 측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해 4. 4. 오전 11시 32경 자신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C동 D호 내에서 E복지관의 관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불이 주방 천장, 벽면에 번지게 하여 아파트를 소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150세대 거주)을 불태웠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해(수리비 약 17,429,822원)가가 적지 않고, 이 사건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절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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