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5. 30. 오전 6시 35분경 119구급차량(신정구급대)을 통해 이송된 울산 남구 한 병원 주취자응급센터에서, 응급실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H(20대·여)에게 "다리를 왜 조으냐"며 다리를 들어 침대를 치고, 계속해 욕설을 하고, 응급실 문과 음압격리실 문을 발로 각 1회 차는 등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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