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5. 30. 오전 6시 35분경 119구급차량(신정구급대)을 통해 이송된 울산 남구 한 병원 주취자응급센터에서, 응급실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H(20대·여)에게 "다리를 왜 조으냐"며 다리를 들어 침대를 치고, 계속해 욕설을 하고, 응급실 문과 음압격리실 문을 발로 각 1회 차는 등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