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모 한방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국민연금 납부 등을 위해 소속 근로자 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총 880여만 원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국민연금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국민연금 등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B병원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직원 급여, 병원 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납되었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완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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