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집배원인 피고인(30대)이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배당받은 정기간행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6,003통의 우편물을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 담벼락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고 그 범행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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