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의 최후진술 고지에 고씨는 미리 써온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
고씨는 "먼저 피해를 본 직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차가운 어두움을 지나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내내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냈다.
고씨는 "차가운 어두움을 지나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내내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냈다.
반면 검찰은 고씨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도 기재했지만, 피고인은 과거 무고를 교사해 처벌받은 적도 있다"며 "이 사건과 동종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평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백한 사정을 살펴 감경해서 구형했는데도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심히 유감"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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