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최고 4만7000% 이자율로 1억 8천만 원 상당 이자를 취득한 불법대부업자 A씨(30대·남) 일당 6명을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등록 대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광고 명함을 뿌린 뒤 연락온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총 1억 5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하고, 최고 47,000% 이자율(법정최고이자율 20%)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취득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 일당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등록 대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광고 명함을 뿌린 뒤 연락온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총 1억 5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하고, 최고 47,000% 이자율(법정최고이자율 20%)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취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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