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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문자로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 "사찰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2024-06-11 16:47:36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사찰 관리·행정 업무 등을 한 부주지 스님이 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1963년 설립된 A 법인은 불교 근본교지를 받들고 교리를 보급하는 종교재단으로 B 씨는 2021년부터 A 법인이 소유한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으로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2022년 6월, A 법인은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각 사찰에서 퇴거하라"며 해고 통보를 했다.

법인이 사찰을 서울 양천구에 인도했는데도 B 씨가 재단의 퇴거명령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켜 부주지 및 주지 직무대행에서 해임한다 것이다.

이에 B 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노위 처분에 불복한 B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B 씨는 A 법인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 씨의 편을 들어줬다.

A 법인 측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A 법인 측은 "B 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B 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찰 측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특히, B 씨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사찰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는 A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 법인 측이 B 씨에게 서면통지를 할 수 없었다거나 서면 통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만큼 A 법인 측이 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해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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