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법재판부 전원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시행령(2020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30807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1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결정요지는 복무기관조항은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에 국한하였을 뿐,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복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여될 수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하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되고,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현역병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서게 되지만,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이나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역병은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군인 신분으로 내무생활을 하고, 초병으로서 취침 중간에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례적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하여 정전상태에 있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헌반재판소는 이와 같은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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