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 운영에 실제로 피해를 보는 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댐 용수의 (공급‧운영) 수익금도 실지로 손해를 보는 댐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댐 관리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지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해당 댐에서 얻은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출연해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출연 비율이 낮아 출연금이 부족하다고 지적돼 왔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엔 전국 5개댐 소재지 시군구의회로 구성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발족되는 등 댐 소재지 근처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당위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때 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해야 할 발전 판매 수입금 비율 (6%→10%) 상향 △용수 수입금 비율 (22%→30%) 상향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댐 용수 우선 공급 등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댐 주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댐 부근 지역 지원 사업의 재원인 출연 비율을 상향해서 댐 근처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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