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와 여러 개의 계약이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여기에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보수 지급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 제15조 본문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유증재산 등’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과 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북가족특례법상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의마한다.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전부가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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