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철도역은 관계 법령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코레일과 지자체가 협력해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모든 광역철도역에 설치하게 됐다.
아울러 이용객 동선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역에는 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비상시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신규 설치역 직원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키로 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선관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KTX 등 열차뿐 아니라 광역철도역까지 응급장비를 갖추고 촘촘한 위기대응 체계로 고객이 위급할 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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