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간담회는 청주지방법원 가사부 이형걸 부장판사와 청주보호관찰소 정택용 조사 담당 과장(보호사무관) 등 4명이 참석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개별처우 등을 위한 조사제도 활성화, 조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방안,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적정 처우 의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재판전에 실시하는 판결전조사 및 결정전조사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성격과 성장배경 개인 특성부터 범행 동기, 피해 회복여부, 정신상태, 생활환경 등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요소를 파악하는 제도다.
재판전에 실시하는 조사제도는 1988년 보호관찰법이 만들어져 소년 형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가 최초로 규정됐으며, 2008년 법률 개정 이후 모든 형사범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전국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58개 보호관찰소가 설치돼 지금까지 약 26만3000건의 판결전조사와 결정전조사가 시행됐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법무부 조사관 인증제도를 통해 검증된 조사관을 조사부서에 확대 배치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사회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유용성을 인정받아 온 조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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