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마친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사진=연합뉴스)](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52216171705117b50722e900182231124171.jpg&nmt=1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따라 일부 공연은 출연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 있고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후 공연은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호중 측은 22일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이르면 24일에 실시될 가능성도 있어 공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 통상 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이틀 후에 심사를 하고 일반적으로 심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서 이뤄진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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