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경기도, 전국 최초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체계 구축

도 보환연, 교육 프로그램-기술 검토-지원 사업 등 총괄적 하수관리 지원체계 구축

2024-05-17 10:21:53

경기도청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전경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검토 및 지원 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2022년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돼 전국적인 물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부 기준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연구원은 23일 지자체가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수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하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연구원은 전국 최초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전 설계도서에 공법 선정과 용량 산정 등 설계의 적절성을 검토해주는 기술 검토부터 설치 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기술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을 진행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혹은 직접 연락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청정하수처리를 실현하고 공공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