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등을 도입했다.
‣ 유치 등 3회에 걸친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 간 前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스토킹사범을 구속 기소(’23. 12. 부천지청)
‣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9일 만에 다시 재범한 스토킹사범을 구속 기소(’24. 2. 전주지검)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였음에도 피해배상을 할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스토킹사범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하여 구속 기소(’24. 2. 고양지청)
(잠정조치) ’24. 1. 12.부터 판결 확정 前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보호시스템) 위와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24. 1.12.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4월까지 총 30명의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 ⇨ ▴피해자 본인에게 1,776건, ▴보호관찰소・경찰에 202건 통지 ⇨ 위해 사례 0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