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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시 강도 살인 사건 징역 30년 파기 무기장역 원심 확정

2024-05-09 06: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택시 강도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61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게 되자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 운동화 끈, 가방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07. 7. 1. 새벽 무렵 승객을 가장하여 피해자(43세·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인천 남동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들어가도록 했고, 이후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다가 피해자가 가방에서 나와 택시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을 17차례나 찌르고 목 졸라 살해했으며, 현금 6만 원과 택시를 강취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갔다. 범행 이후에는 자신들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택시 안의 지문을 지우고 피해자의 택시를 불태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동안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슬픔 속에 삶을 살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와 같은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고, 오히려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당시의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 B는 총점 14점, 피고인 C는 총점 12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경우 총점 12점 이상에서 최고 30점까지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거나 그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합68)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을 각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427)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각 선고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각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B는 이 법원에 이르기 까지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에 편승하여 직접적인 살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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