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 지원 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예규를 개정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소송구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법원 안내 창구를 방문해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을 발급받아 지정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송구조 범위 확대로 개인파산 사건뿐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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