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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동창 절도범으로 몰아 2억 여 원 갈취하고 모친 죽음으로 내몬 20대 여성 징역 6년

2024-05-01 11:16:3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고운 심성탓에 대학동창인 피고인의 지갑을 잠시 만져봤을 뿐임에도 이를 빌미로 절도범으로 몰아 계좌로 대부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모친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시키는 범행을 저질러 2억 여 원을 갈취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모친까지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해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20대·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① 대학동창인 피해자 K(20대·여)의 절도 혐의에 대한 민사, 형사 책임을 물을 듯 공갈하는 방법으로 2021. 2. 2.~ 2023. 1. 29.까지 34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 및 모친 피해자 B(50대)를 상대로 합계 2억 963만3700원을 갈취했고, ② 같은 방법으로 2023. 1. 23. ~ 29. 피해자 K한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③ 2023. 1. 27.~ 2. 11. 피해자들에게 스토킹,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다.
◇「네가 도둑질 한 거 CCTV에 다 찍혀있다. 그리고 지갑이 찢어졌다. 1백만 원짜리인데 롯데백화점 가서 새것을 사서 달라. 지갑 변상 명목으로 15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 안 하겠다. 합의보고 끝내라 아니면 민사, 형사고소 전부 준비해서 하겠다.」고 공갈하여 계좌로 이체받음, 「A점 사장이 너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한다. 4,500만 원을 요구한다.」고 공갈하여 계좌로 이체받음, 「너 때문에 법률사무소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 우리 엄마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1,05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공갈하여 계좌로 이체받음, 「1,700만 원을 사장에게 전해주었는데 사장이 법률사무소에 이미 접수를 해 버려서, 취소를 하면서 위약금 1,400만 원이 생겼다. 1,400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고 공갈하여 계좌로 이체받음, 피해자 K한테 「나한테 2,600만 원을 빌렸으니 어떤 식으로라도 갚아라. 쿠팡 계정을 알려달라. 쿠팡 계정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아 놓을 테니 결제하라.」고 공갈하여 피해자 B 명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시킴 등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절도 및 사용, 계좌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을 반복하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그러나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장기간 피해자들한테 공갈, 강요, 스토킹,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범행을 집요하게 되풀이한 끝에 총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했다. 심지어 피해자들한테 고소당한 다음에도,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보상은커녕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가족 사진까지 올려놓고 잠적했다가 1년 만에 겨우 체포, 구속됐다.

반면, 피해자 K는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고운 심성을 지닌 탓에 대학 동창인 피고인의 지갑을 잠시 만져보았을 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피고인의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이 공갈 소재로 들먹인 제3자들도 한목소리로 위 피해자의 절도 혐의를 확인, 추궁한 바 없다고 진술해왔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 사건 때문에 총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했고, 이를 비관한 피해자 B는 2023. 8. 18. 집 안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채 피해자 K한테 발견됐다.
피해자들이 목숨까지 내던져가며 갚아야만 한 억대 채무는 피고인이 별다른 벌이도 없이 호감을 지닌 남성의 환심을 사려고 명품 선물, 생활비 지원에 대부분 탕진해버린, 즉 허세와 객기를 부리는 데에 쓴 돈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착하디착하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구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피고인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들한테 보낸 다음 메시지("B 씨 그쪽 따님 K 때문에 저희 어머님 응급실 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잘못되면 다 K때문이니깐 각오하세요. K때문에 저희 어머님 자살하시면 살인입니다.")는 정확히 반대로 실현된 셈이니, 그 책임 역시 자신이 내뱉은 대로 걸머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등 이 사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가 뚜렷한 이상, 구속되고 나서야 자백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해줄 이유나 필요가 없다. 기소 후 하루가 멀다고 적어내는 자필 반성문 또한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상, 공허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다.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질러온 강요죄, 스토킹 범죄 등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다.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그동안 오로지 피고인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과 돈, 목숨은 되돌아오지 못한다. 어쩌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막대한 빚은 못 갚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까닭에 적어도 피고인이 인생의 한창때, 20대 후반~ 30대 중반 자유로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들의 크나큰 고통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조치하여야 마땅하다.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상대로도,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지 못할 만큼 기나긴 세월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벌백계로 삼을 필요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이 사건에는 단연코 장기간 징역 실형만이 어울리는데, 변론을 거쳐 확인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검찰 구형(8년)의 75%, 공갈죄 상한(10년)의 60%, 경합범 가중한 총 상한(15년)의 40%,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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