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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2024-05-01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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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수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다시 두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지인의 성명과 서명을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4. 13. 오후 11시 2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를 진행(1km구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해 진행하던 피해자 D(60대·남)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E(20대·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피고인은 2023. 10. 14. 오전 10시 4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모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위 모 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K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이어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해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사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인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황이 불량한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피해변상 및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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