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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2024-04-30 16:32:3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4월 12일 업무분장을 놓고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13. 오전 8시 5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병원 인공신장실 접수대에서, 수간호사와 간호사들이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에 대해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위 접수대 책상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 녹음 어플을 이용해 이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병원 간호부장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 파일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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