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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짝퉁명품 판매 및 보관 상표법위반 '집유'

2024-04-26 08:58:19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4억 여원(정품가격)의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2. 27. 오후 3시 22분경 경북 구미시 B 매장에서 피해자 L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L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지갑 1점(정품 가격: 950,000원)을 판매했다.

피고인은 2023. 7. 20. 오후 2시 30분경 위 BLACK(블랙) 매장에서 피해자 M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S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의를 포함해 범죄일람표(1번부터 5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04점(정품가액: 472,456,6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보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은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표법위반 물품이 몰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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