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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창대교 수납원에게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2024-04-22 1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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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마창대교 주말 통행료는 할인 되지 않는다는 수납원에게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7. 8. 오전 10시 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던 중 위 대교 4번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수납 직원인 피해자 C(50대·여)에게 “야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계속해 “500원 더 벌어 쳐먹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건네준 500원짜리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양형의조건)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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