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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절도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2024-04-15 10:38:37

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하여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6)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12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9월에 절도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2024년 2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A군은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절도 및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빈집의 현관, 창문을 파손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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