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오후 2시 19분경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303-1에서 발생한 화재를 5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3시 9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화재는 묘지에서 연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해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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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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