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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되찾을 수 있어 

2024-04-05 11:00:35

사진=강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강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K-Food’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이 2.1%, 의복·신발 제조업 2.0%, 비금속 광물 산업 1.9%, 화학 산업 1.7%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상품 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품 형태 모방 외에도 상품·영업주체 혼동 1.6%, 원산지 거짓 표시 1.5%, 아이디어 탈취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내부의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거나 관리하는 조직원이라면 회사 기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 유포 등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개인과 조직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벌 규정도 두고 있다.

2018년 4월 17일 일부개정에서는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나아가 2021년 12월 7일 일부개정에서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도 각각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등의 범죄는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격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영업 비밀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업금지 약정 가처분, 경쟁업체 영업정지, 업무상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범죄에 동시에 의율 되기도 한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퇴사 및 이직을 앞두고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적재산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야 한다”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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