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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서 스토킹범죄 부분 무죄

위치정보수집 제공, 개인정보 취득 제공 부분 유죄

2024-04-04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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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본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도촬이나 미행은 상대방의 ‘인식’이 없어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스토킹 행위는 행위자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고, 행위자가 상대방 몰래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제3자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고 이를 수집해 제공하거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징역 1년, 몰수, 추징, 이수명령)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861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2,605만 원과 개인정보 취득․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665만 원의 합계액인 3,270만 원에서 성명불상의 조회업자들에게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제공한 409만 원을 공제한 2,861만 원을 추징했다.

압수된 각종서류를 몰수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인터넷에 해당 흥신소 광고 글을 게시,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했다. B는 2023. 7. 20.경 피해자 G(30대·여)를 살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연락처를 알아내 달라고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요청을 승낙하여 착수금 40만 원을 먼저 송금 받은 다음, 2023년 7월 24일 오후 3시 20분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영천시 C센터를 찾아가 서류 발급 업무 중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즉시 B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B으로부터 잔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오후 6시경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위 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 후 귀가하는 피해자 탑승 차량을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3672 판결)은, 스토킹행위의 경위 및 내용, 그 지속시간, 스토킹행위를 인지한 피해자가 느끼게 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크기 등을 종합하여 모두 하루 내에 일어난 스토킹행위라 하더라도 결합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부분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도촬이나 미행은 상대방의 ‘인식’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3년 7월 24일 오후 6시경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갔다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아니라, 제3자가 탑승한 차량을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으로 착각하여 이를 뒤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를 따라오는 등 미행을 당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해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하여 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B에게 전송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각 1회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로서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죄부분) 피고인은 2023. 1. 31.경 F으로부터 G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23. 2. 15.경 G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23. 2. 28.경까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베스트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G에 대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그 위치정보를 F에게 알려 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3. 8.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의뢰인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고 8명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의뢰인에게 제공했다.

피고인은 2023. 2. 13.경 F으로부터 G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내역조회(‘차적조회’)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인 ‘박실장’을 통해 G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내역(자동차 번호, G의 주민번호, 주소 등 포함)을 알아낸 다음 이를 F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3. 8. 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각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흥신소 관련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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