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 시작되는 가운데 4일부터 본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총 10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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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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