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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인 사이 피해자 스토킹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 있어

2024-03-26 12: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33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 피고인은 2022년 11월 30일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자 B(20대·남)으로부터 따라다니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12월 1일 오후 1시 35분경 부산에 있는 C대학교 D동에서 피고인을 피해 4층과 5층을 돌아다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따라다니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근무지인 같은 학교 I동 4층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근무지인 사무실로 들어가자 사무실 앞에서 약 10분간 기다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한 것이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3고단109 판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판단된다며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판단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암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부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노1528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은 대학교 수업시간의 쉬는 시간, 수업 종료 후 피해자가 근무지로 이동할 때 및 근무를 마칠 때로 피고인이 수업시간 및 피해자의 근무시간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는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단 3회 따라다니는 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도 없어(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다) 위 행위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스토킹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오인 또는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그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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