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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엄벌… 불명예 피하려면 대응 중요

2024-03-21 13:07:31

사진=김태용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태용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등강제추행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로 이성 간에 성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포함될 뿐 아니라 동성 후임병에게 한 장난스러운 행동도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장교, 준·부사관 및 병사를 비롯해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도 벌금형은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매우 중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의 '최근 3년간(2020~2023.06) 군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3년간 집계된 군 성범죄 사건은 총 4,233건에 달했으며, 간부 직급에 해당하는 전체 1,347명 가해자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이들이 전체의 64%인 856명이었다. 경징계인 감봉과 근신, 견책 등은 491명으로 전체의 36%였다.

이와 같이 절반 이상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군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

군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태용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피하긴 쉽지 않아 직업군인의 경우 반드시 징계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성폭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니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 성폭력 사건의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조사 단계부터 군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군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급, 전역, 연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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