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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법 재표결 ‘총선 이후’ 공감대

2024-03-04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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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 시기를 4·10 총선 이후로 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3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법 처리 전망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시기상으로는 일단은 총선 이후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해 이태원법의 '총선 이후 재표결'에 대해 원론적 공감대를 나타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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