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22일 전체회의,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돼 잔금 부족 등을 겪는 경우 입주 전 전세를 한 번 더 놓을 수 있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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