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3년 6월 25일 오전 3시 58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편의점 직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리 찾기가 어렵냐, 간판에 왜 불이 안 켜져 있나"며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집기를 걷어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20분경 '술에 취한 손님 시비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수차례 욕설을 하며 경찰 얼굴에 침을 뱉고, 다른 경찰의 왼쪽 손목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3년)중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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