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1채가 피고인 C의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를 임차 명의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든 후 그 서류 등을 기초로 피해자인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작업대출 사기 범행')하기로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 A는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 작성 및 대부회사 접수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사실 위 부동산에는 피고인 C의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었고, 전서계약서는 허위여서 피해자 회사의 담보가 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아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개 회사에서 각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등레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돼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대출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 C가 이자 등으로 합계 542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을 들었다,
이어 피고인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재판 계속중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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