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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확대 나선 한화 "'승계 수단' 의혹은 억측...20년 지나야 1% 취득"

2024-02-07 17:49:37

한화그룹의 RSU 도입 사례. 자료=(주)한화이미지 확대보기
한화그룹의 RSU 도입 사례. 자료=(주)한화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화가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며 최근 시범도입했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Restricted Stock Unit)을 전 계열사로 확대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화는 일각에서 제기된 RSU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하려면 김동관 부회장이 환갑을 맞이하는 20년 후에야 1% 가량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성과를 위해 임직원이 장기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 만큼 높은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는 것이 한화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도입한 후 현재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등이 RSU를 활용중이다. 일본의 경우 상장사 31.3%가 RSU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기업의 RSU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스톡옵션 위주로 주식보상 제도를 취해왔던 우리나라와 RSU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취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가는 게 좋을 것인지, 많은 쟁점을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기시돼 왔던 '오너 경영'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과 전략적 판단, 대규모 투자 등 긍정적인 면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의 측면에선 10년간 주식 배당 등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RSU보다 기존 단기성과급 제도를 통한 (주)한화 주식 매입이 효과적이다. RSU 제도에 따라 최초 부여시점부터 20년이 지난 시점(2040년)까지 김동관 부회장이 실제 취득하는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은 1% 대에 불과하다는 것. 한화측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RSU 부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단기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매년 현금 상여를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대주주에 대한 특혜이자 다른 임직원들을 역차별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화의 경우 최고 경영진에게는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기간(vesting period)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화그룹은 "RSU의 순기능 중 하나는 주주가치 제고"라며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장기 발전에 기여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회사의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RSU 지급을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가 부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또한 국내외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것을 내년부터 전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손명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며,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임직원-주주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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