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다"며 최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차라리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망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사고는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어떤 통제 불능 상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혜량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씨도 "차주님과 같이 사투를 벌여가며 그 차를 멈추려고 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머릿속에 생생하다"며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가 운전하는 습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당시 60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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