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상속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협력’은 육아와 가사노동 등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다. 단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상속이나 증여,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특유재산을 두고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기여도는 돈을 누가 버는 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포함된다.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역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당사자가 된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을 받은 뒤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고 이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 및 상속재산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소송에 앞서 법률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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