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경부터 2020년 8월 10일경 천안시 구성동, 시흥시 은행동, 인천광역시 영종도 3곳에 신축공사를 수주해 피해자 회사 B를 시공사로 하는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들을 관리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7일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들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2021년 1월 15일경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6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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