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날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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